[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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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신용대출이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가 월별로 나누어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의했고, 그 뒤로 매달 카드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 연락드려 분할로 납부를 해오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전부터 어머니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자 약속된 금액을 더 이상 보내주지 못하셨고, 결국 카드사로부터 연체 안내와 변제 촉구 문자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나마 부모님 도움을 받아 계좌를 통해 조금씩 송금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 주에 국내에 남아 있던 제 예금계좌 전부가 법원 결정에 의해 동시에 압류되었습니다.
계좌들에는 거의 잔액이 없었는데도 전부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현지 유학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에서 송금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 없이 유학 중이고, 생활비 지출을 한 달 기준 약 100만원 정도로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얼마간은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명의가 아닌 제 신용으로 발생한 채무이긴 하나, 실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어머니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상환 계획도 사실상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카드사나 법원에 제 학생 신분과 기본 생활비 필요성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잠시라도 요청할 수 있는지, 또 추후 계좌 압류가 장기화된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자님께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모친의 요청에 따라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연체가 발생하자 카드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예금계좌 압류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해외 유학생 생활비 수령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예금계좌 압류에 대한 해제 가능성과 카드채무 책임, 학생 신분 및 생계 곤란 사유를 압류 해제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통해 상당 수의 계좌를 압류했다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등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예금만 일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카드 실사용자가 아니었고 실질상 부모가 원인일지라도 명의자인 이용자님이 채무자로 인정되며, 카드 사용 대상 및 상환 책임 소명만으로 즉각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 계좌 압류 해제를 위해선 법원에 직접 집행이의신청 또는 압류 해제(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를 해야 하고, 이후 생활비 문제는 카드사와 협의를 통한 상환 유예나 분할 납부, 더 나아가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으로 방법을 넓혀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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