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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반 교사로 일하던 중, 최근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평소 해당 아동은 결석이 잦았고 등원할 때마다 심하게 우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6월 실외활동 시간에는 이 아이가 크게 울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안아주거나 강하게 달래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본 저의 행동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학부모 측에서 기관 내 영상 자료를 확인하면서, 다른 연령대 영아의 경우 울면 곧바로 달래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해당 아동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보살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식사 시간에 턱받이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턱받이를 내려놓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 그 장면이 마치 해당 아동에게 물건을 던진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날에는, 2반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보조교사만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모든 행동을 신경 써가며 처리했습니다.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엄마가 곧 올 거야”라고 진정시키기도 했고, 식사 후에는 손을 잡고 이동하며 마무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실제로 아동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반 교사가 특정 아동의 정서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아동이 등원 시 심하게 우는 일이 잦았고 실외 활동 중 위로 방법과 턱받이 전달 방식 등이 학부모에게 문제로 지적된 상황입니다
아동 정서학대 판단 시 관련법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유형 해당 여부와 행위자의 반복성 의도성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 역할 수행 여부 등을 핵심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정서학대 의심 장면과 달리 아동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처했는지 그리고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돌봄 활동과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 그리고 오해 소지가 있는 장면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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