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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카드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사진카드 교환을 하기로 한 상대방과 거래 약속을 잡은 후,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카페 내 게시판에 수집 중인 아이돌 포토카드 교환글을 올렸고,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남겨둔 메시지를 보고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과 카드 사진, 상태, 택배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각자 편의점 택배로 송부하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저는 교환 당일 오전에 이미 지정된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까지 마친 뒤, 운송장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더니, 곧장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상대방 소유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도 바로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택배사 CS센터의 안내를 따르고 접수를 취소해 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환 약속을 정해 진행했고 운송장까지 보내줬는데, 상대방은 받은 정보만 확인하고 아무런 행동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 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카톡 오픈채팅 대화에 남아있는 닉네임,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정도입니다.
이 번호가 실제 본인 것인지, 혹시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더치트 같은 사기 방지 사이트에 이 번호를 등록해 볼까 했지만, 혹시 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죄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와 같이 실물 피해는 없으나, 거래를 파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대방의 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온라인 동호회 카페에서 포토카드 교환 거래를 합의하고 택배 접수 후 상대방에게 운송장 정보를 전달했으나, 상대방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실물 피해는 없지만 상대방 연락처가 실제 본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연락처 정보를 사기 방지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련 없는 제3자 정보 유출에 따른 권리 침해 문제, 그리고 사기 방지 명목의 정보 공유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상대방 연락처를 더치트 등 사기 방지 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성과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적법한 조치와 주의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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