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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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근처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매장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 공실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제가 설치했던 선반과 간판 등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분이 원상복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퇴거일보다 며칠 먼저 매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천장 조명과 바닥 타일 등 일부 시설이 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남아 있으며, 전기 소켓 일부도 교체가 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을 임차인에게 재차 전했고, 임차인은 추가로 일주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1개월간 임차인이 월세 90만 원과 관리비 2개월치 18만 원을 미납한 것도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에 설정된 상황에서, 저는 우선 1,500만 원만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은 원상복구와 미납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보증금 일부 선지급과 최종 정산 방식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매장을 반환받으려 했으나, 임차인이 일부 시설 미복구 상태에서 퇴거를 진행하고, 월세와 관리비도 일부 미납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지급 후, 원상복구 및 정산이 마무리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미이행 및 월세·관리비 미납 시 보증금에서 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체 보증금 중 일부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우선 지급 후 잔액을 정산 완료 시 반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만, 관련 절차와 입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합의 내역 및 미이행 사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일부 선지급 및 잔여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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