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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미한 경상 때문에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이미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험사 담당자가 보상액 산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연락도 끊기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몇 차례 문의 끝에 제시받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직접 지불한 치료비 등을 중심으로 100만 원 상당의 소액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보험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내세움과 동시에 소송 보조인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 추가로 증거 자료(진료비 입금 내역, 병원 진단서 등)를 법원에 냈는데, 최근에야 보험사에서 일부 금액을 별도로 입금해왔습니다.
입금액을 확인해보니 법원에 청구했던 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소송 금액이 거의 의미 없어 보여 소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고 보험사(삼성화재) 쪽에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변론기일은 8월 12일로 잡혀 있는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 비용이나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이용자님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비와 수리비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뒤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액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부분의 청구금액이 추가로 입금되어 소취하 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가 소 취하를 할 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원하는 경우 피고 보험사 의사에 따라 소송 절차가 달라지며, 입금된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소송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입금 사실 및 실제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음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다음 단계별 조치가 요구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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