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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예전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지속했던 동급생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과거 일을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상황이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과 동아리 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다면 마음이 정리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뒤에 촬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과연 제대로 동의해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직접 동의서를 쓸지 구두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혹은 동의 없이 촬영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와 영상 촬영 진행 시 별도의 서면이나 절차 없이, 현장에서만 상대방을 촬영하고 영상을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한 동급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를 영상에 남기고자 합니다 동아리 친구로부터 동의하에 촬영하는 방안을 들은 후 동의 방식과 법률적 쟁점에 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사과 장면을 영상 촬영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와 동의 방식이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촬영 영상의 보관 자체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중요한 점입니다
사과 촬영의 경우 피해 경험자를 중심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초상권 및 인격권이 보장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촬영 및 보관하고자 한다면 동의 절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상대방 사과 영상을 안전하게 촬영하고 보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동의 방식에 따라 향후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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