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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경우, 삭제와 유포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약 2년 반 동안 교제를 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싱글이라고 말했기에 그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분을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 못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그동안 이혼했다고 제게 말했지만 사실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교제하면서 따로 7개월가량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고 그 쪽 지인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입니다.
제가 명확히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는 제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3번 정도 찍었습니다.
그 중 마지막 촬영은 3일 전에 제 자택에서 이뤄졌고, 이전 두 차례 촬영분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다가 나중에 제가 강하게 항의하자 지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평소에 본인은 혼자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 채팅 기록 등도 추가로 발견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미 촬영된 저와의 영상을 상대방이 과연 모두 삭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과 혹시라도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을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관계 영상 촬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 삭제되지 않은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성관계 영상 삭제 #불법 촬영 신고 #영상 유포 방지 #연인관계 촬영물 #디지털성범죄 대처 #모바일 포렌식
AI 진단

S요약

  •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함
  • 영상이 이미 촬영된 것만으로도 고소 및 수사 의뢰 가능
  • 유포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증거 확보와 신속한 경찰 진정이 현재 단계에서 핵심
  • 삭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예방 차원의 신고 및 보전 조치 필요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미혼 혹은 이혼 상태라고 믿고 약 2년 반 교제하던 중,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영상의 삭제 여부와 향후 유포 가능성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은 성적 촬영물의 불법 촬영, 삭제 미확인, 향후 유포 등으로 법률적 처벌 및 보호 조치가 핵심이 됩니다.

  • 상대방이 이용자님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입니다.
  •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사유가 되며 촬영물의 소지 및 보관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면 수사기관에 영상 보관 여부 및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영상 유포, 공유, 제3자 제공 행위가 확인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처벌(유포죄)이 적용됩니다.

P핵심 포인트

동의 없는 촬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님께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주요 법률적 판단 요소와 대응 고려사항입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동의 없는 촬영'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영상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 등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모바일 기기 스크린샷, 메시지, 대화 내용 및 영상이 촬영된 정황(예: 촬영 거절 의사 전달 메시지 등)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유포 의심 증거가 있다면 즉시 추가로 증거(채팅, 플랫폼 URL, 상대방 연락 내역 등)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임시 조치, 접근금지 등)는 신속한 신고 및 피해 진술 후 경찰·검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법률 절차 준비 방법입니다.

  •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과 삭제 미확인 상황을 즉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고소하셔야 합니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의 존재 및 삭제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촬영 당시의 상황이 담긴 메시지,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내역,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문자 등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영상 촬영 사실 자체가 핵심 쟁점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범죄 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유포 징후나 위협 메시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증거도 반드시 캡처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어 온라인상 유포 사실이 발견된다면, 해당 게시물 캡처, URL 저장을 통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촬영물 신고센터)에 삭제 요청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 법률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고와 별도로 성폭력상담소 등에서도 법률 상담 및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대응 또는 협박 등이 우려된다면 임시 접근금지 조치도 수사기관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 가능하다면 피해자 지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작성 및 수사 단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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