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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집에서 파손했고, 이후에는 핸드폰을 숲에 숨겨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핸드폰을 숲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일주일 내내 아파트 단지 뒤 숲을 뒤졌고, 결국 일주일 만에 극심하게 파손된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손상이 너무 심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없었고, 포렌식 전문업체에 맡겨 복구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죄나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핸드폰 가격 정도만 배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이 제 업무에 꼭 필요한 업무폰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큰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있고, 연락처를 몰라서 계약을 하지 못한 건도 2건 정도 되는데 예상 손실 금액은 약 1,000만원 수준입니다.
저는 이 핸드폰이 제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영업손실금 부분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112 신고 후 경찰 출동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용자님의 핸드폰을 집에서 파손하고 숲에 은닉하는 등,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심하게 망가진 상태로 돌려받으셨습니다 이후 포렌식 복구까지 시도했으나 업무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실 금액과 책임 인정 범위가 쟁점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특히 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입증 가능성 및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휴대폰의 파손으로 영업상 피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손해까지도 배상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인정과 금액 산정,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이미 일부 손해(기기값)에 대해 배상을 받으셨으나, 부족한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증 자료와 절차를 거쳐 민사 소송이나 추가 합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및 인과관계, 금액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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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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