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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체에서 근무 중 평소와 다르게 사장님이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업 상황이 더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건넨 설명에 따르면, 경영난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에게 먼저 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6월 월급, 남은 연차수당을 한 번에 줄 수 없으니 앞으로 12개월간 쪼개서 지급하겠고, 법에서 정한 연이자 20%도 덧붙여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 등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금액을 전부 한 번에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는 회사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당장 일시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분할 지급을 택하도록 압박받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에 실제로 자금 압박이 더 오고, 결국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분할 지급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서류는 받은 적 없어, 앞으로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저에게 지급될 각 내역(월급, 연차수당, 퇴직금, 위로금)과 각 항목별 정확한 지급 날짜, 연 20% 이자 명기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생각입니다.
현재 권고사직 합의서는 퇴사 사유, 퇴사 날짜, 실업급여 안내만 나와 있고, 구체적 지급일이나 지급방법, 이자 등에 대한 설명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필히 넣어야 하는지, 분할 지급 방식에 합의했을 때 추후 문제가 없을지, 혹시 회사에 불리한 조치(예를 들면 신고)로 인해 실제로 전 또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뭔가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체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으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연차수당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분할 지급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일정, 이자 명시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즉시 일괄 지급이 원칙이며, 분할 지급은 노사간 합의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지급 기일, 내역,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 및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합의 시 구체적 항목, 지급 일정, 이자 등 내용을 누락하면 추후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임금 분할 지급에 동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권리보호를 위해 합의서에 필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 시 노동청 진정 및 변호사 상담도 준비하십시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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