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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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가 부담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고자, 서울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가 실제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변호사보수로 5,500,000원을 지급했고, 1심 승소 이후에는 성공보수로 6,212,438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2심 역시 변호사보수로 5,500,000원을, 2심 판결 선고 뒤에는 성공보수 2,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비용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납부한 송달료 88,000원과 인지대 11,500원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역을 바탕으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성공보수금 내역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의 청구 금액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성공보수 모두를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하였고, 각 심급별로 변호사에게 보수와 성공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송달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성공보수 등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실제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님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청구 금액에 포함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 시 인정 범위 내에서 정확한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함께 구비해야 하며, 성공보수금은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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