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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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체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관련 지급명령 사건에서 등기 송달된 서류를 확인하려고 우체국에 들렀는데, 제 이름으로 된 독촉장 등기 우편을 이미 수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저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본안 소송에 관한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그 사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에 '압류 및 재판부탁'과 같은 표시가 확인됐고, 통장에는 3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이 금액을 인출해간 것은 아닙니다.등기 송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대응에 차질이 생겼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된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구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단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용자님은 등기우편 송달된 지급명령 서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본안 소송에 대해 별도의 연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계좌에 '압류 및 재판부탁'이라는 표시가 되는 등 통장에 남아 있던 금액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본사건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이의신청 여부와 적정 송달, 압류의 효력 및 이후 본안 소송 절차 진행의 명확성 등이 쟁점입니다.
통장 압류 이후 실제로 금원이 출금되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이 유효하면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본안 소송 절차에서 분쟁이 해결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와 향후 소송 절차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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