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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별도로 퇴직 준비를 하던 중, 개인적으로 가까운 선배의 권유로 빌려준 돈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해 동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해당 선배가 갑작스럽게 가족 사정이 급해서 8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580만원, 동기는 220만원을 각각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처음에는 특별한 서류 없이 믿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해 동기와 상의 끝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차용증을 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제가 빌려준 580만원과 동기의 220만원이 각각 분할상환되는 조건이 적혀 있고, 월 100만원씩 갚되 변제 기일이 미뤄질 경우 원금에 연 5%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 그리고 각자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배는 만기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60만원만 저에게 이체해줬고, 동기도 50만원만 되돌려 받아 현재까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계속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하고 기다렸으나, 최근 들어 답장이 없고 연락도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원금 520만원과 약정된 지연이자, 그리고 동기의 미회수금에 대해 어떤 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절차상 어떤 대응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과 동기분이 선배의 부탁으로 총 8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상환받았고 차용증을 확보한 후에도 남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채 선배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차용증 및 이체내역의 증거력, 그리고 채무불이행시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권리를 행사할 때 유의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선배)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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