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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한테 빚진 채무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 가집행문이 붙은 1심 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경매가 이미 개시돼서, 법원의 현황조사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이고, 아직 배당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항소심이 있어서 판결 확정 여부를 기다려야 했는데, 2025년 6월 24일자로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매신청 당시에는 1심 판결만 갖고 집행에 들어갔고, 지금은 확정 판결문도 새로 나온 셈입니다.
한편, 집행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에는 원금 말고도 판결문에 포함된 이자와 소송비용 등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아직 배당 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라서, 혹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또 판결 확정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경매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채무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 대해 1심 판결과 가집행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개시 및 현황조사까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 후 항소심에서 2025년 6월 24일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확정 판결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경매 중 항소심 확정판결이 있을 때 강제집행 및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확정판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매절차상 판결문 변동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향후 배당 및 회수금 명확화에 필수입니다.
경매 진행 중 확정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하고, 배당요구 및 이자 등 청구 내역을 명확하게 해야 향후 최종 회수금 산정과 배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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