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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로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 차례 부동산 중개를 시도했음에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이 사정을 먼저 알린 바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즉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본인이 이사 갈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금 1,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매매가 되지 않아 당장 반환이 힘들다는 점, 계약금 선지급 역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제 동의 없이 새 전셋집 계약을 체결했고, 추후 계약금과 새 전세자금 대출 이자, 그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전세계약이 최초 2년 만기 후 2년이 자동 연장된 상태였고, 그 기간에도 두 군데 부동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매를 내놓았지만 임차인이 일정 협의에 잘 응하지 않아 집 내부 공개 일정이 자주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 쪽 사정(신생아 양육 등)으로 매도 상담 방문이나 집 사진 촬영이 계속 미뤄졌고, 4월 초에 양해를 구해 앞으로는 집 공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현장 방문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5월 중순경에는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의사는 없으니 기간 만료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저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매매 완료 전에는 어렵다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임차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6월 중순께 임차권 등기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6월 하순에는 임차인이 문자 메시지로, 만약 7월 23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새 집 계약에 쓴 계약금 1,500만 원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연장 이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할 지급이나 반환 일정, 이사 날짜 변경 등 구체적인 금전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나 서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인 저에게 임차인의 새 집 계약금, 추가 이자 등 비전형적인 손해까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 소유주로, 전세계약 만기(2년) 및 자동 연장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새집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집을 제때 비우지 못한 것에 대해 계약금과 추가 이자 등 손해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이 추가로 발생한 손해(새집 계약금, 대출 이자 등)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임차인의 비협조 등 과실 요인이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한 새집 계약금과 대출 이자 등 추가비용까지 집주인이 책임질 필요가 있는지, 그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에서 불필요한 추가 손해배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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