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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중 계산대 앞에서 손님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판기를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매장 관리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결국 저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판결 기일이 한 달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인 매장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식재판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서 합의에 대해 상의했고,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역시 처음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장님께서 "본인도 신분증 사본을 미리 받아야 하겠다"며, 합의 전에 제 신분증 사본을 미리 전송해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과 문자, 알림톡 등으로만 소통했고, 신분증 요구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신분증 사본을 미리 전달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꼭 신분증 사본을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내용과 통화기록을 별도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지 않아도 합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손님과의 언쟁으로 매장 내 기기를 두드렸다가 관리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인 사장님과 연락하며, 상대방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가 의무인지 여부와 신분증 사본 미제공 시 합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합의서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공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 미제공 여부가 합의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신분증 문제에 대응하려면 다음 절차를 권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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