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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쪽 재산 상속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할머니가 한 요양시설에 머무르고 계신데,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외할머니의 배우자였던 외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로는 고인이 된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자녀 모두 현재는 생존해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은외삼촌은 생전에 혼인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과거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났는데, 저희 가족은 이 아들이 다른 집안 자녀인 줄 알았으나,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살펴보니 작은외삼촌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들 명의로 작은외삼촌 주소지에서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있어, 공적으로도 인적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외할머니가 별세하신 후 작은외삼촌 아들이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계시며 자녀들은 모두 사망하셨고, 작은외삼촌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등재되어 상속권 관련 문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손자녀의 대습상속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작은외삼촌 아들이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그의 공식적 신분과 직계비속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 진행 시 손자녀의 상속권 확인과 관련 소명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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