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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82세로, 척추측만증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한 개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후에 주치의 안내에 따라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지정된 치료사의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등 하부 일대를 집중적으로 계속 세게 누르는 바람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이는 그날 밤부터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추가 촬영과 정밀 검사를 통해 요추 3번 부위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약값이 현재까지 약 220만원 정도 청구된 상태이고, 추후 외래 통원치료 및 재활 치료로 200만원 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는 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정리 알바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병가로 인해 해당 일자리를 당분간 그만두면서 약 450만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담당 부장님이 찾아와 이번 사고는 치료사의 부적절한 시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뒤 손해배상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노인 환자들의 골절 이후 후유증 및 장해 사례가 많아 주치의도 예후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으며,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이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향후 합의 논의 시 합의금에는 어떤 손해 항목들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합의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지정 치료사의 물리치료 시 강한 압박으로 등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추가 치료와 장기 안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한 상황입니다.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병원 및 시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실제 발생 손해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와 장해 가능성까지 반영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손해 항목과 그 입증방식, 그리고 향후 장해나 후유증 예상에 따른 유의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 논의 전후로 반드시 해야 할 준비와 절차,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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