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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골절 손해배상 합의 항목과 절차

Q질문내용

저는 현재 82세로, 척추측만증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한 개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후에 주치의 안내에 따라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지정된 치료사의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등 하부 일대를 집중적으로 계속 세게 누르는 바람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이는 그날 밤부터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추가 촬영과 정밀 검사를 통해 요추 3번 부위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약값이 현재까지 약 220만원 정도 청구된 상태이고, 추후 외래 통원치료 및 재활 치료로 200만원 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는 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정리 알바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병가로 인해 해당 일자리를 당분간 그만두면서 약 450만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담당 부장님이 찾아와 이번 사고는 치료사의 부적절한 시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뒤 손해배상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노인 환자들의 골절 이후 후유증 및 장해 사례가 많아 주치의도 예후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으며,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이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향후 합의 논의 시 합의금에는 어떤 손해 항목들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합의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사고 보상 #치료 중 골절 #물리치료 부작용 #의료사고 합의 #손해배상 합의금 #치료비 청구 #장해 후유증 손해
AI 진단

S요약

  • 치료사 시술로 골절 발생 시 의료기관에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장해나 간병비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합의금에 포함 요청할 수 있음
  • 병원이 손해 인정 의사 밝힌 경우에도 향후 장해, 후유증 가능성 등까지 포함해 합의해야 함
  • 합의서에는 손해항목, 추후 장해시 추가 배상 여부, 지급시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합의 전 진단서와 증빙자료, 경제적 손실 입증자료 반드시 확보 필요

F사건 경위

정형외과에서 지정 치료사의 물리치료 시 강한 압박으로 등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추가 치료와 장기 안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병원 및 시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실제 발생 손해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와 장해 가능성까지 반영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치료사의 시술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입니다
  • 현재 및 장래 치료비, 경제적 손실 그리고 장해 여부 등 손해항목 산정이 합의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 합의서상 '향후 발생할 예후 불량이나 추가 손해'에 대한 포괄적 면책 여부·제한 또는 추가 배상 조건이 모호하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손해 항목과 그 입증방식, 그리고 향후 장해나 후유증 예상에 따른 유의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직접적 치료비는 명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필요한 외래 진료비와 재활 치료비 역시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자료로 예상비용을 산출해 포함해야 합니다
  • 도서관 근로수입과 같이 실제 중단된 일자리 또는 경제활동에서의 손해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계산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에도 완치가 불확실하다면 통증 지속 또는 신체 기능 저하(장해)에 대한 손해도 해당 진단서, 주치의 소견, 후유장해 진단 등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령, 상해 경위, 치료기간, 일상생활 제약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후유증의 장기화, 간병 필요성이 예상될 경우 가족의 간병비 예상액도 요구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 논의 전후로 반드시 해야 할 준비와 절차,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금까지 입원 치료비·약값 등은 영수증 및 병원 진료비 내역서 등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요될 치료비(재활, 통원치료)는 주치의 소견서나 장기치료 필요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으로 실제 소득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 후에도 남을 장해나 불편에 대비해 장해진단서 또는 주치의의 예후 예측을 받아두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손해항목의 구체적 나열, 지급 방식과 더불어 '향후 장해·후유증 발생시 추가 합의 가능' 등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한 조항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위해 '포괄적인 합의에 따른 향후 추가청구 권리 포기'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의학적 예측이 가능한 최소 기간(예: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합의 또는 추가 배상 조항 포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과정이나 최종 합의서 체결 전 전문 변호사와 서면 내용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 또한 장해 및 후유증이 명확하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산재 신청 등 다른 제도적 지원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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