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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에 필라테스 센터에서 1:1 레슨 15회를 카드로 결제하고, 셔틀버스와 샤워실 이용권도 패키지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레슨 일정은 담당 강사와 조율하여, 첫 레슨은 6월 12일, 두 번째는 6월 16일에 진행했으며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은 13회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센터 측에 앞으로 계속 이용이 어렵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니, 담당 매니저가 환불 금액 산정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센터 쪽에서 제시한 환불 계산 방식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자는 6월 20일에 저와 예약이 잡혀 있었다가 취소되었으니, 센터 시설 이용료는 6월 20일까지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센터에 출입한 기간보다 훨씬 긴 2개월치 시설 이용료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된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한 횟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환불 시 정상가 기준의 위약금 10%, 이미 진행한 레슨 1회당 표준가격, 패키지 혜택 항목(셔틀버스/샤워실 이용권 등)의 시가 공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저에게 내용증명 우편도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 때문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15회 1:1 필라테스 수업 패키지를 결제하고 일부 레슨만 이수한 뒤 개인 사정으로 추가 이용이 어렵다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터 측은 레슨 미이용분에 대해 환불 금액 산정 기준과 내용을 이용자님께 안내하였고 내용증명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환불금 산정의 근거와 내용증명 발송의 법률적 효과에 있습니다
실제 레슨 참여 횟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 그리고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적용 방식이 환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환불 산정 내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신 뒤, 센터에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불액 산정 근거 자료 확보 및 의무 불이행 시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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