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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보유 중인 건물의 일부를 저에게 매도하겠다는 내용으로 2020년 2월 15일경 매매예약 공증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예약서에는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매매가 성립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20일,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인의 가등기가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예약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된 매매의 효력이 임차인의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건물 일부에 관한 매매예약 공증을 체결하였으며, 매매예약서에 따라 일정일 경과 후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성립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설정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된 상황입니다.
매매예약 자동성립 조항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이 임차인의 가등기 말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지가 쟁점입니다. 판결로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에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는지도 핵심입니다.
매매예약의 자동성립 조항과 임차인 가등기 말소가 매매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 및 등기 절차에 따라 매매예약 공증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 가등기 말소 후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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