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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진행을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과의 갈등 끝에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은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시의 상황은 식장 내부 CCTV에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상담 없이, 돌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매주 세 번 장례 일정에 맞춰 근무했었는데, 갑자기 상담 및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매장 업무로 근무 형태와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 해당 업무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이야기를 듣거나, 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첫 통보는 6월 중순경 문자로 받았고, 7월 초부터 새로운 매장 출근을 지시받았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측과 추가로 논의한 적은 없고, 저의 의사도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저의 동의 없이 원래 맡던 장례 관련 업무가 아닌, 전혀 별개의 매장으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기독교 장례식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 신고와 CCTV 자료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갑자기 건강식품 매장으로의 부서 이동이 문자로 통보되어 근무 형태와 환경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폭행 관련 산업재해 인정 및 추가 불이익 조치(이른바 불리한 인사조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업무와 근무지 변경이 이용자님께 불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업무 및 근무지 변경, 폭행 사건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차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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