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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작은 도서관과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이미 13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입니다.
본래 계약한 건물주와는 오랜 기간 큰 마찰 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로 잘 협의해 왔으나, 얼마 전 건물 소유권이 다른 분에게 넘어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건물 소유자가 된 분은 그동안 3년 단위였던 임대차 계약을 아예 1년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약 갱신을 매번 할 때마다 임대료를 약 10%씩 올려달라고 하였고, 서류상 계약서 어디에도 이러한 인상이나 기간 단축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한 달 전에 카톡으로 보증금을 1억 원이나 더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협의 자리나 구두 설명도 없었고,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했지만, 시정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임차인으로서 이런 임대료와 보증금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조항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제 권리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13년째 운영 중인 복합공간 카페를 최근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에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사용 중입니다 새 건물주는 3년 단위였던 계약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 협의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계약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지가 법률적으로 핵심입니다 임대료 인상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현 계약 조건 유지 및 갱신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폭도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론 인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나 카톡 통보는 공식 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용자님은 관련 법률 규정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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