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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전문 영어학원에서 3년 이상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를 보면, 연중 4~5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수업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학원 상황에 따라 배정이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수업 장소는 일부는 학원 측에서 배정해 주는 강의실에서, 다른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연구실 자리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의료는 해당 월의 수업 시간만큼만 정산됐고, 실제 지급 금액은 수업료의 40%를 제외한 60% 기준에서 3.3% 세금을 뗀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수업 배정, 시간표, 강의 과목과 진도, 교재 지정 등은 모두 학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고, 출퇴근 시간도 주어진 스케줄에 맞춰야 해서 자유롭게 쉬거나 일정 조정은 불가했습니다.
주요 업무 지시나 변경 사항은 학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았고, 그때마다 안내문이나 급변하는 커리큘럼 프린트 작업 등 추가로 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사업소득 신고용 프리랜서 계약서만 체결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학원의 근무 체계와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해온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대학 입시 영어학원에서 3년 넘게 사업소득으로 계약된 프리랜서 형태로 강의했으며, 강의 시간과 커리큘럼 지정, 업무 지시, 출퇴근 등 모든 근무가 학원 측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 자격이 부여되는지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지휘 감독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근로자성 입증 자료와 구체적 근무기록·급여자료 등을 준비하여 퇴직금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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