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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저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회사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메일 내용에 따르면 제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사내 인사위원회 회부와 관련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법인 차량 무단 사용에 따른 취업규칙 위반 소지, 허위 보고 여부, 그리고 병원 진료와 관련해 허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입니다.
하지만 복직 전까지 해당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추가로 소명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은 받은 적이 없고, 육아휴직 시작 전에 관련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입장 표명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메일에서 복직 전에 다시 안내해주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직후, 회사로부터 사내 인사위원회 회부 관련 조사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으며, 복직 전까지 소명이나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는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처분 가능 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 권리 보호의 범위, 적법한 징계절차 이행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징계위원회 소집과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이용자님의 방어권 보장 조건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조치와, 향후 징계 절차 대응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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