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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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 사유지인 줄 알고 사용하시던 논에 대해 관할 마을 통장에게 국유지 사용료를 현금으로 드리고,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부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해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통해 납부한 영수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논 정리 문제로 구청에 방문했다가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계속 국유지로 등록돼 있었고, 실제로는 2015년에야 공식 대부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보여준 공문에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 대부계약서에 기입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는 2015년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 통장이 국유지 관련 서류를 임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토지에 대해 통장이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10년도 더 지난 일이더라도 마을 통장이 경로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임의로 위조했다면, 여전히 관련 처벌이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의 어머니께서 2010년과 2011년에 국유지 사용료를 마을 통장을 통해 현금 납부하고 이용하셨으나, 2015년 구청 명의의 대부계약서가 당사자 서명 없이 체결된 사실을 추후 알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해당 통장이 서류를 임의로 만든 정황 및 소유권 이전 시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대부계약서상의 서명 위조 여부와 이를 통한 국유지 임의 사용에 관한 형법적 책임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대부계약 체결 시점, 범행 종료 시점, 그리고 실제 대부계약에 이용자님 어머니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를 통해 사건 해결 및 피해 최소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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