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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알아보다가, 한 아파트의 소유자와 전화로 조건을 조율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4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일부 금액만 송금해도 계약금으로 보고,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매수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물어주기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은 없었고, 저 포함 모두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에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바로 중개인께 연락해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에게도 직접 이 사실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주인 측에서는 원래 계약도 모두 문제가 없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 대출 승인을 못 받은 점을 미리 중개인,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계약 시 특약으로 명확히 남기지 않았고, 전화상 미리 논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없이 모두 서명하였고, 대출 거절 사유는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출 거절로 인한 가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 해제 사유와 특약 여부, 그리고 당사자 간 사전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여부는 계약서상의 해제 조항과 대출 미승인에 관한 특약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계약금 반환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남은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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