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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지번 오류로 상속등기 막혔을 때 절차

Q질문내용

조부께서 소유하셨던 전답에 대한 상속등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였는데, 등기소 측에서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과 달라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상속인 관련 신청서에는 '삼당리 494-3'으로 주소를 적었으나, 등기부에는 '삼당리 44-3'이라고 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등기 당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부가 남기신 문서와 가족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지번이 '494-3'이 맞는 상황인데, 과거 1981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면서 지번이 잘못 입력되었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여전히 조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상속 절차에서 이 지번 오기로 인해 등기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관할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지번 정정 문제로 별도 문의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주었으나, 주소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 어떻게 정정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정정 신청 등 별도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상 지번 오류가 오래된 원인으로 상속 등기 진행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지번 정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요청할 수 있는 행정 및 등기 관련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 지번 오류 #상속등기 거절 #토지대장 정정 #지적도 정정 #부동산 상속 절차 #등기정정 신청 방법 #행정기관 토지민원
AI 진단

S요약

  • 등기부상 실제와 다른 지번 오기로 상속등기 진행 불가
  •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필요
  • 토지대장 정정 또는 지적정리 신청 후 등기부 정정청구 절차 진행
  • 행정기관의 확인서류와 사실확인서 첨부해 등기소에 등기정정 신청
  • 이의신청이나 등기관 대상 심사청구도 병행 가능

F사건 경위

조부 소유의 전답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피상속인 주소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각하 결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등기 당시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등재되어 장기간 오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의 경우 실제 토지 지번과 등기부상 기재된 지번이 불일치하여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점이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간의 지번 불일치가 있으면 등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등기부의 내용 정정은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힌 후 행정기관의 확인에 따라 등기정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인정됩니다.
  • 1981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등기 시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면, 토지대장ㆍ지적도 등 관련 기록과 정정 필요성에 대한 공식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지번 오류로 인한 등기부 정정은 사실관계의 확인, 공적문서(토지대장, 지적도 등) 상의 일치 여부, 행정기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부 지번이 다르다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 실체 장부와 등기부 중 어느 곳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토지의 위치와 소유관계에 대한 증거(조부가 남긴 문서, 가족 증언 외에 공공기록)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행정관청(시청, 군청 등)에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상의 지번 정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정 후에는 정정을 입증하는 자료(정정 확인서, 행정기관 발행서류)를 첨부해 등기소에 등기부 정정신청(경정등기)을 해야 합니다.
  • 등기관이 자체 정정이 어렵다고 안내하면, 법원에 등기정정 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번 오기로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기관과 등기소에 차례로 정정 신청 및 확인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드립니다.

  •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관리과에 방문하여 실제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를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공적장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대장·지적도와 등기부 중 어느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토지대장 정정 신청 또는 지번변경ㆍ지적정리 등의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 과거 등기 관련 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위치도 등 관련 서류와 가족의 진술서, 조부가 남긴 문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기관에서 정정이 완료되면, 행정기관이 발행한 정정사실 확인서, 토지대장 및 정정된 지적도 사본, 각종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챙기셔서 등기소에 등기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등기소에서 등기정정(경정등기)이 완료된 후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정등기 신청서, 정정확인서, 상속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소에서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정정이 거부되는 경우 등기관의 실무상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일 수 있으므로 법원에 등기정정 청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등기소에 서류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요청할 때는 전체 경위서와 경정 필요성에 대한 사실관계 요약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모든 과정에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기나 상속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 또는 등기전문 법무사를 통한 조력을 검토하셔도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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