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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께서 소유하셨던 전답에 대한 상속등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였는데, 등기소 측에서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과 달라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상속인 관련 신청서에는 '삼당리 494-3'으로 주소를 적었으나, 등기부에는 '삼당리 44-3'이라고 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등기 당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부가 남기신 문서와 가족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지번이 '494-3'이 맞는 상황인데, 과거 1981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면서 지번이 잘못 입력되었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여전히 조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상속 절차에서 이 지번 오기로 인해 등기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관할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지번 정정 문제로 별도 문의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주었으나, 주소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 어떻게 정정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정정 신청 등 별도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상 지번 오류가 오래된 원인으로 상속 등기 진행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지번 정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요청할 수 있는 행정 및 등기 관련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부 소유의 전답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피상속인 주소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각하 결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등기 당시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등재되어 장기간 오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실제 토지 지번과 등기부상 기재된 지번이 불일치하여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점이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번 오류로 인한 등기부 정정은 사실관계의 확인, 공적문서(토지대장, 지적도 등) 상의 일치 여부, 행정기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지번 오기로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기관과 등기소에 차례로 정정 신청 및 확인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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