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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2년째 운영하면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가와 계약 갱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번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 2600만원에 월 임대료 135만원(VAT 별도)로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3월 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건물주와 저는 카카오톡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한다는 점에 합의해 메시지로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건물주가 점포로 찾아와서 서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작성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휴일 등에 시기를 조율하고 싶어 바로 작성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본인이 잘 아는 중개인이 있어서 수수료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부과되는지, 왜 비용이 나오는지 설명 없이 그냥 계약서 작성하면 통상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조건을 유지하면서 연장하는 경우에도 정말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는 게 별도로 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건물주가 말하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2년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건물주와 메시지로 동일 조건 1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건물주는 서면 재계약서 작성 시 별도 비용 발생을 언급하며 중개인 개입을 제안했고 비용 세부 설명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갱신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비용 지급 의무와 카카오톡 등 비서면 합의의 법률 효력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실무 관행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인 개입 여부와 합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액수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고 사실상 비용 부담 의무가 없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해 합의 내용을 명확히 보관하며 서면 계약 진행 시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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