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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대학을 졸업하면서 1년 넘게 거주해 온 오피스텔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퇴실을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청소비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요청을 받게 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 특약에는 '퇴실 시 집안 청소 및 에어컨 클리닝 비용은 임차인이 실비로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투룸 기준 통상 20만 원 전후의 시세라고 안내해주었고, 주변 친구들 경험도 비슷하여 큰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퇴실이 임박한 시점에서 임대인 쪽에서 별도의 협의나 안내 없이 바로 청소업체를 선정한 뒤,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에게 9평 투룸에 대해 총 49만 원이 청소비라는 안내와 함께 해당 금액 전액을 입금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비 산출 내역이나 거래 영수증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청소는 이미 끝났다'는 말만 있을 뿐 증빙 자료는 일체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실거주하면서 특별히 집을 심하게 오염시키거나 훼손한 일이 없었고, 이 부분에서 임대인과 별도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청소 완료 전후 집 내부 모습을 따로 촬영하거나 증거로 남겨 두지는 않았으며, 임대인은 사전에 어느 업체를 이용한다는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 실비 부담임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영수증 등 구체적 입증 없이 바로 청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 청구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표준 임대차계약서와 ‘실비 부담’ 특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1년 넘게 임차했고, 퇴실 즈음 임대인이 별도 안내나 협의 없이 시세 2배가 넘는 청소비를 청구하면서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정한 실비 부담 의무의 해석과, 임대인이 청소비를 시세를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비 부담 특약이 있다 해도 임대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과도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모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비 과다 요구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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