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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약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는 도급 계약을 맺은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근무 내내 회사명은 바뀌지 않았으며 급여도 아웃소싱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급여가 일정했지만, 2년차와 3년차에 월급이 각각 35만 원, 25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3년차가 시작될 무렵, 아웃소싱 회사 대표의 안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고, 그 전에는 별도의 퇴직금 관련 언급이나 지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퇴사할 때까지 원청 업체 직원들과 동일 공간에서 근무했지만, 원청 소속과는 별도 복장 및 근무표가 적용됐습니다.
퇴사 후 아웃소싱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원청 관리자로부터도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웃소싱 업체와 원청 회사 양측 모두에게 퇴직급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식 중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약 3년간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도급 계약 형태로 근무했으며, 급여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아 왔습니다. 퇴사 직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퇴직 후 별도의 퇴직급여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지급 주체 및 DC형 퇴직연금 적용 시 퇴직금 지급 방식이 쟁점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퇴직급여 형태, 적립 시기 및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청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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