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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의 부탁으로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해주기로 하고, 애틀랜타에 위치한 한 유통업체와 직접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요구해서, 계약서에는 모든 분쟁은 조지아주 법률 및 관할하에 따르기로 명시하였습니다.
계약대로 제품을 선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상대방 업체에서 변호사를 통해 공식 클레임서(영문 내용증명)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상대 업체 측 주장은 제가 납품한 일부 부품이 계약 명세와 다르다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원화로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계약서에 조지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해놓았던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조지아주 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로 미국 현지 법률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미국의 친척 요청으로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해 애틀랜타 소재 업체에 수출하였고, 분쟁 발생 시 조지아주 법률 및 관할을 따르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일부 부품 불일치를 이유로 환불과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공식 클레임서를 통해 약 1억 7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의 준거법과 관할 조항, 미국 현지 소송 절차 적용 여부, 그리고 국제 민사 분쟁에서 이용자님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분쟁 해결의 주요 쟁점은 준거법이 조지아주로 정해진 점과, 미국 내에서의 소송 참여 및 방어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분쟁에서는 미국 법률 및 절차에 맞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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