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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차량은 곧 폐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폐차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 성인이 아니어서,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폐차 관련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에게 금융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으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장례식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례비 8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고인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아직 따로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나 가족들이 장례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 또는 곧 발생할 자동차 폐차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포기 과정이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가 저 장례비나 폐차 비용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고, 성년이 아닌 동생의 후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차량 명의 이전 및 폐차가 가능하며, 장례비 지원금 80만 원을 이미 수령한 상태이고 고인의 금융채무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모르거나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 장례비 지원금이나 폐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상속포기의 효력 또는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속포기 의사와 달리, 필요 최소한의 장례비 수령이나 자동차 폐차를 위한 비용 지출이 상속재산을 침해하거나 환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상속포기를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실무적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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