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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우선권 청약에 참여해 당첨자 계약을 체결한 뒤, 당장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도와줬는데, 이후 계약서 사본이나 원본을 볼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고, 전화로 계약 해지나 분양 포기가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해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또, 위약금이나 해지 시 불이익 안내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려고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혹시 계약서 내용 확인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 분양 우선권 당첨 후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금까지 납부했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분양 포기를 고민 중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으며 해지나 포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임대주택 분양계약 해지 시 계약자의 법률상 권리 및 의무, 계약금 몰수 또는 위약금 발생 여부, 계약서 열람·교부 요구의 적법성, 분양 주체와 중개업소의 설명 의무위반 등이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 미교부 또는 설명 부족이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지, 위약금 및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확인 및 향후 분양포기 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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