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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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인의 소개로 방송 출연자를 모집하는 회사와 출연자 양성 교육 및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비와 컨설팅 비용을 합쳐 36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촬영 준비와 연기 수업 일정을 안내해 주었고, 저는 몇 차례 연습 일정에 참가해 프로그램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을 받아 보니 제 상황과 기대가 달라 부담이 컸고, 특히 최근에 생활이 어려워져 버스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 당장 생계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처지인데, 회사에 이런 개인 사정을 솔직히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 가능액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컨설팅비용 220만 원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건강 악화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으며, 경제적 곤란 등 개인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이 '단순변심'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계가 어려워서 출연자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근거로 제시하면, 계약서에 적힌 규정과 다르게 환불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방송 출연 관련 교육 및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등록비와 컨설팅비로 360만 원을 지불하였고, 실제 연습 일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계약 해지와 환불 여부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경제적 곤란 등 특별 사정이 계약서상 '단순변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환 제한 규정의 효력, 그리고 실질적 용역이 일부 또는 전부 제공된 경우 환불 범위입니다.
경제적 곤란 사유로 계약 해지 시 회사가 계약서를 내세워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과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추가 설명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실 때는 계약서 조항만 내세우기보다는 경제적 사정과 사회적 약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내역과 미이행분을 분리하여 환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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