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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친분이 있는 신도들과 함께 10명 단체로 경상북도 울릉도로 봄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패키지 여행 대행업체 대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행상품 예약과 항공권 발급 절차상 업체 측 요청에 따라 저와 일행들의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취합해 단체 카톡방을 통해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권 확보 여부와 숙소 변경 문제로 여러 차례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서로 오해가 쌓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을 앞두고, 해당 여행사 대표가 저에 대해 '여행비를 미납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카톡방과 일행들에게 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입금 내역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음에도, 대표가 마치 제가 미납을 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다른 동행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고, 일행 중 한 명은 걱정된다며 추가 입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해당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가 여행업무와 무관한 맥락에서 여러 명에게 추가로 공유되었고, 제 동의 없이 사적 대화방에 언급된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 범위를 넘는 불법적 목적 외 이용 혐의로 고소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서 어떠한 절차와 쟁점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교회 신도들과 단체 여행을 준비하며 여행사 대표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여행비 미납이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대표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체방 등에서 유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용자님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들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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