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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청산 지시 시 대표이사 대응

Q질문내용

2년 전부터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글로벌 산업기계 제조기업인 F사의 손자회사로, 한국시장 내에서 산업기계 구매 기업들에게 금융을 지원해주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H회사는 지금까지 약 2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고, 상위 모기업에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오는 등 내부적으로 특별한 경영상 위기가 없었습니다.

입사 후 오랜 기간 부서장과 임원을 거쳐, 7년 전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 중입니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모기업인 F사로부터 거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 관련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임금 또한 F사의 한국 판매 자회사 인사 정책에 맞추어 F사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연령 등 인사 관련 규정 역시 한국 현지 판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의 정년은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53세라 정년까지 아직 12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명확히 정해진 규정 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업이 소속된 기계산업 분야에 전반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외국 본사에서는 손자회사들도 정리 대상으로 두고 사업정리 및 청산 절차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F사에서는 소유 중인 한국 파이낸싱 자회사(H회사)에 대해 전체 대출채권을 국내 D금융사에 일괄 매각하고, 남아있는 현금을 회수한 후 최종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라고 저에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정관상 이사회 운영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은 3명이며, 통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됩니다.

인사규정이나 기존 직원들 근로계약서에는 구조조정이나 해고, 회사 청산 등과 관련된 별도 위로금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고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채권매각 및 청산 절차를 명령하는 경우, 제가 대표이사로서 관련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본사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사회 안건상 채권매각 및 청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거부할 경우 모기업(F사)에서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예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본사가 이사회 결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법인 청산을 강행하려고 할 때, 대표이사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국 본사가 원하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외에 현실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기퇴직 위로금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위로금 관행이 없을 때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실제 요청 가능 금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국계 회사 청산 지시 #대표이사 권한 #이사회 결의 #임원 해임 #조기 퇴직 위로금 #모기업 청산 명령 #회사 청산 절차
AI 진단

S요약

  • 본사의 청산 지시는 이사회 결의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안건에 반대할 수 있으나, 과반수 찬성 시 안건이 통과됩니다
  • 지침을 거부했을 때 모기업은 해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외에 추가 조기퇴직 위로금은 별도 합의나 관행이 없으면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임원 계약 또는 회사 관행에 의한 위로금이 없으면 퇴직금 외 추가 보상은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며, 모기업의 방침에 따라 회사 청산 및 자산 매각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내에는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위로금 규정이 별도로 없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회사 청산 및 채권 일괄 매각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권한과 본사 지시에 따를 의무, 그리고 해임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위로금 범위가 쟁점입니다.

  • 대표이사가 소속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주회사 및 모회사(본사)가 제공하는 지시가 바로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해당 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집행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해임은 임기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청산에 따른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은 근로계약, 임원계약, 회사 관행 또는 추가 합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대표이사로서 본사의 청산 명령에 대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임기 및 퇴직금 이슈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사 또는 모회사의 지시가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이사회 결의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반대하거나 거부할 경우, 정관상 또는 상법상 해임 요건에 따라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 조기퇴직 위로금은 특별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협의 필요성이 큽니다

A대응 방안

대표이사로서 현 상황에서 본사의 청산 지시와 이사회 결의 과정, 퇴직 및 위로금 요구까지의 구체적인 실무 대응법입니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본사 및 모회사의 청산 방침을 충분히 심의한 뒤 의결 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표명해 두는 것이 향후 책임 범위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과반수 찬성 시 대표이사로서 직무 집행의무가 있으므로, 집행 거부 시 해임 등 법률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해임 시 임기 중 부당해임이라 주장하려면 정관 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임기 조항, 해임 사유 및 근거를 상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 청산에 따른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대상으로, 추가 위로금을 원할 경우 기존 임원 또는 퇴직자 사례, 내부 관행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본사 측과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계약이 없는 임원 등의 퇴직 후 일반적으로 3개월~12개월치 연봉 선에서 협상 사례가 있으나,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연봉 1억 원인 경우 최소 3개월치(약 2천5백만원)에서 최대 1년치(1억원) 사이에서 요구가 가능합니다
  • 조기 퇴직 위로금의 공식 기준이 없으므로 본사와의 사적 교섭 및, 필요시 임원 해임무효 확인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노무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계약서·정관 등 내부 문서 점검, 협상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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