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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요구받아 별다른 의문 없이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15년 12월 22일이고, 입금 내역은 그 바로 당일 제 은행 계좌를 통해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상적인 대화 중 지인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정 상한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뒤늦게 제가 당시 지급했던 금액이 법정 한도(0.9%)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제가 지급한 1억 원 중에 5,900만 원만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이었고, 나머지 4,100만 원은 과다 지급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연락해 초과분 반환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미 수 년이 지났으니 관련 법령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등을 이유로 반환 불가하다고만 설명했고, 특별한 안내나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거래 시점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뒤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경우, 과다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2015년 12월 상가 매매 계약 체결 시, 실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범위(0.9%)를 초과해 1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최근 초과 금액 4100만 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했으나, 상대 중개사무소는 소멸시효 경과 등을 근거로 반환 거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부동산중개 보수(수수료)의 법률상 최대한도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 시 소멸시효 적용 여부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위반 자체는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며, 반환청구권 존속 여부는 결국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달렸습니다.
당장 반환 요청을 공식화하고 시효 만료에 초점을 맞춰 소멸시효 내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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