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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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련 분쟁에서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종결되어 1심 판결문을 받고 난 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받기 위해 상대방 예금계좌를 압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분쟁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하나은행, 부산은행, JB금융그룹 계열 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을 지정해서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각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도 전달받았습니다.
실제 각 은행에 답변서를 받아보고 전산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 계좌에 있던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어서 판결금 일부만 회수되었습니다.
판결금 전액 회수를 위해 남아있는 판결문을 활용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주은행, 경남은행, 신용협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삼성증권 CMA, 한국투자증권 CMA처럼 추가적인 금융기관과 증권사 계좌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던 판결문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아직 압류가 진행되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계좌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려면 절차와 제출서류,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이번 판결문을 사용해 압류 및 추심을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는 보험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해 1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일부 계좌에 소액만 존재해 판결금액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 회수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 대해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여러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계좌에 대해 반복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절차 및 준비서류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권원과 압류ㆍ추심 신청의 범위, 반복 신청 가능성, 법원의 집행관할 등이 문제됩니다.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동일 판결문으로 반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매번 금융기관·증권사별로 정확한 정보와 법원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금 전액 회수를 위해 미압류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 신청하시려면,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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