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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금융기관 압류 진행 절차 요약

Q질문내용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서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종결되어 1심 판결문을 받고 난 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받기 위해 상대방 예금계좌를 압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분쟁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하나은행, 부산은행, JB금융그룹 계열 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을 지정해서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각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도 전달받았습니다.

실제 각 은행에 답변서를 받아보고 전산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 계좌에 있던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어서 판결금 일부만 회수되었습니다.
판결금 전액 회수를 위해 남아있는 판결문을 활용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주은행, 경남은행, 신용협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삼성증권 CMA, 한국투자증권 CMA처럼 추가적인 금융기관과 증권사 계좌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던 판결문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아직 압류가 진행되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계좌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려면 절차와 제출서류,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이번 판결문을 사용해 압류 및 추심을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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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 1심 판결문은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함
  • 동일 판결문으로 여러 차례 다양한 금융기관에 반복적 압류와 추심 시도 가능함
  • 신청 시 압류 대상 금융기관과 계좌 명확히 특정, 제3채무자 진술서 활용, 추가서류 꼼꼼히 준비 필요
  • 압류 미실효 시 대상 은행·증권사 변경 및 반복 집행 가능, 단 집행권원(판결문) 유효기간 및 집행결과 관리 필수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보험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해 1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일부 계좌에 소액만 존재해 판결금액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 회수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 대해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L법률 쟁점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여러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계좌에 대해 반복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절차 및 준비서류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권원과 압류ㆍ추심 신청의 범위, 반복 신청 가능성, 법원의 집행관할 등이 문제됩니다.

  • 판결문 자체는 한 번의 집행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미회수 금액이 남아 있다면 동일 판결문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에 계속해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금융기관 및 증권사 계좌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지목하여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대상 계좌(금융기관, 증권사)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동일 판결문으로 반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매번 금융기관·증권사별로 정확한 정보와 법원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판결문이 유효하다면 아직 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증권사에 대해 계속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은 채권자의 회수 금액이 판결금 전액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각 금융기관마다 별도의 압류 및 추심 신청서가 필요하며, 매번 압류 대상 계좌 또는 기관을 차명 없이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서가 이미 제출되었거나 기존에 회수된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는 지나치게 반복될 수 있으니 중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별로 압류 명령서와 추심명령서가 필요하며, 송달·통지료 등 부수 비용도 발생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판결금 전액 회수를 위해 미압류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 신청하시려면,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먼저 추가로 압류 및 추심할 금융기관·증권사(광주은행, 경남은행, 신협, 씨티은행, 삼성증권 CMA, 한국투자증권 CMA 등)의 명칭과 상대방 명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압류·추심 대상 금융기관 정보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에는 압류 및 추심의 목적채권 금액(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기존 압류 집행 결과표(압류 및 추심명령서 또는 회수내역)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각 금융기관 또는 증권사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가 송달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좌잔고 등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개별 금융기관 또는 증권사에 이미 압류를 진행했다면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집행은 피하셔야 하며, 회수 금액 합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추심 명령 결과 실제 금액 회수 후에도 잔액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남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계좌로 계속 압류·추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정에서 준비가 어렵거나 집행 실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전문 법무사에 사건 위임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 집행권원(1심 판결문 등)의 일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 유효기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집행 내역과 대상 기관을 별도로 정리하여 추후 집행 혼선이나 중복 신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심 이후 상대방이 자진 변제할 가능성 등도 감안해, 필요시 상대방과 연락하여 변제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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