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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형태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에어컨을 점검했을 때에는 작동에 문제가 없었고, 임대인 분과 입주 전후로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눈 적도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에어컨을 포함한 주방가전이나 기본 비품의 수리와 관련해 별도의 특약이나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한 지 약 1년 반쯤 지나 초여름부터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기사님을 불러 점검을 받았더니, 오래되어서 내부 부품이 노후된 게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이전에도 해당 에어컨의 주요 부품을 수리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하셨고, 수리 비용 견적서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제가 관리비를 내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실 직원 분께 에어컨 수리 건을 말씀드렸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멈춰 있던 에어컨을 당장 쓰지 못해 몇 주간 선풍기로 지내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둘 수도 없어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의 수리나 교체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원룸 전세계약 후 약 1년 반 만에 에어컨이 노후로 인해 고장 났고, 임대인과 시설 책임에 대한 특별한 합의는 없는 상황에서 관리직원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에어컨 고장 시 수리비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 시설의 노후 정도, 계약서 내 특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에어컨이 계약 당시 정상 작동했고 이후 노후나 마모로 고장난 경우,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에어컨 수리비 부담과 관련해 임대인 측에 정확히 책임을 요구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를 갖춰 분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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