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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기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초쯤 가게가 속한 건물의 에어컨(공용설비)이 고장이 났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 임대인 측에서 별도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주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새로 설치된 에어컨의 용량이 영업장 전체를 시원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고, 실외기도 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낙하 위험이 있으며 환기도 원활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손님들이 더위를 호소하며 매장 재방문을 꺼리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장에 같이 와달라 요청했고, 현장에서 실외기를 밖으로 내놓는 등 조치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현상 유지로도 충분하다며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장 문 앞에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그 협의를 직접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대인의 소극적인 태도와 계속된 의견 대립으로 직접 에어컨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고, 약 150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독립형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는 견적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할 에어컨은 임대차 기간 후 다음 임차인이 쓸 수 있도록 남길 예정입니다.
에어컨 철거와 설치 과정에서 혹시 유리 파손 등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임대인이 책임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조치(실외기 외부 설치 협의,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를 이행해주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내용과,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직접 부담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시 휴업 기간 중 예상되는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계약 해지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로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임대인의 실외기 구조 조정이나 원상복구 비용 부담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1층 음식점 임차인으로 입주 당시 정상 작동하던 공용 에어컨이 2024년 4월경 고장이 났고, 임대인이 용량 부족 및 안전 문제가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만 새로 설치하여 영업에 불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실외기 구조조정과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임대와 더불어 영업에 필요한 부대설비의 유지관리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설비 이상을 방치할 경우 민법상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설비 담당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으로서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주의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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