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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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친구와 공동대표로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는 친구와 지분 50%씩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친구는 현금 5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저는 창업 준비·초기 영업 및 자재 발주 등 실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출근해서 매장과 사무를 운영해왔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서로 따로 급여를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난 후, 사업이 조금 자리를 잡아 추가 인력을 영입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업자는 저희 매장 고객이던 분으로, 일정 투자금을 출자하고 대신 평일 퇴근 이후와 주말에만 근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기 전이었는데, 기존에 함께하던 친구가 갑자기 지분 구조를 변경하자며 51% 본인, 35% 저, 14% 신규 동업자를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투자금 대비 노동기여도도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친구가 지분이 적으면 사업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며 51%를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동업자 역시 출자금 수준에 맞춰 지분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장 실운영과 거래업체 응대 등에서 기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신규 동업자는 본업이 있어 투잡 형식으로 일정 시간만 일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일방적으로 51%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제가 탈퇴하는 경우 지금까지 제 실무 기여분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분 재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만일 합의가 안 돼 탈퇴하게 될 경우 권리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친구와 50%씩 지분을 가진 공동대표 형태로 오피스 인테리어 자재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실질적 업무와 창업 초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최근 사업 안정화에 따라 세 번째 동업자 영입과 더불어 기존 친구가 지분 51%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동업계약의 구속력, 노동 및 금전 기여에 따른 지분 배분의 타당성, 일방적 지분 변경 요구의 효력, 탈퇴 시 기존 동업자의 권리·지분 정산 등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동업체 내 지분 조율과 탈퇴 시 권리 주장은 현실적으로 계약상 합의 내역, 실무 기여분, 투자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적 지분 확대 요구에 대응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분 재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결렬돼 탈퇴하게 될 경우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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