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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200여만원을 2년간 빌려간후 갚지않아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으로 경매절차 들어가니
상대방쪽에서 먼저 연락와서 합의하고 취하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에도 이의신청없었고 합의시에도 별말없다가
본인이 변제금 중 160여만원을 중복변제했다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100만원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합의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가지 사정이 좋지않다는 설명을 하며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루만에 다시 연락와서 이혼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2년간 1200여만원을 빌려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연락으로 합의 및 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중복변제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연락 중단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혼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상대방이 관련 증거를 요구하며 재차 연락해 온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허위로 이혼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무관한 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은 통상 민형사상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차 연락하거나 허위 진술을 문제 삼아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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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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