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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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형태의 원룸에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월세 32만원, 보증금 200만원 조건으로 3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일부터 세탁기 작동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수리 기사 연락처만 알려주고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탁기 문제는 기간 내내 해결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방과 주방 구석, 화장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충뿐 아니라 유충도 나와 직접 약을 사서 몇 차례 방역을 시도했으나,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기간 내내 반복되어 상당한 불편이 됐지만, 별도로 집주인에게 알려 조치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6월 말 쯤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겨, 6월 27일에 남은 기간(약 2개월)이 있음에도 중도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퀴벌레나 세탁기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위약금도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집주인은 위약금 대신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월세(1개월치, 32만원)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중도해지나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특별히 없었고,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및 미지급 임대료·손해배상 정산 후 보증금 반환’ 등의 일반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2개월치 월세(64만원)는 모두 송금했고, 1개월치 월세(32만원)는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나간 뒤 방 내부 상태와 바퀴벌레 상황이 촬영된 사진 증거도 3~5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퀴벌레와 세탁기 문제 등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가 정당한지,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1개월치 월세 전액을 다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남은 한 달을 다 채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월세 일부 환불이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단기임대로 오피스텔 형태의 원룸에 입주해 두 달간 거주하던 중 세탁기 고장과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잔여 계약기간 2개월 남기고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며 남은 월세 1개월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정당성, 임대인의 주거용 건물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의무, 임차인의 월세 지불 책임과 보증금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세탁기와 바퀴벌레 문제는 임대차계약상 주거 사용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실질적 조치 여부와 하자의 지속성, 해지 통보 과정 등이 월세 지급 및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과의 협의 및 정식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월세 지급 요구에 대해 적정 감액 및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와 법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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