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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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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 시 피고 정보 미비 작성법

Q질문내용

은행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했던 날, 상담사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형제가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급하게 송금해줄 상황이라며 형제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송금 당시 1,300만 원을 지인 형제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채권변제와 관련된 간단한 차용증은 지인에게 메신저로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상환일이 여러 차례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 형제의 계좌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실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입출금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용증을 쓴 지인이 피고1, 실제 송금된 형제가 피고2로 지정되어 있는데, 피고1(지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과 연락처가 누락된 상태이고 피고2(형제)에 관한 인적 사항만 파악해 둔 상황입니다.
은행 거래내역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경우 각 피고의 신상정보 미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각각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 #피고 신상정보 미비 #전자소송 작성법 #계좌송금 증거 #차용증 소송 #입출금내역 확보 #피고 인적사항 보완
AI 진단

S요약

  • 피고의 신상정보가 일부 미비해도 문서제출명령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지인(피고1)의 인적사항은 파악되는 만큼만 작성하고, 가능한 추가 정보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 은행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피고별로 신원 식별이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은행명 계좌번호 등 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특히 상환의무자(지인)와 수취인(형제)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피고별 송금 경위와 실제 변제 책임 분리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은행 대출 상담차 방문한 날,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 형제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고 차용증을 메신저로 받아 보관하였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자소송을 제기하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피고별 인적사항 미비가 소송과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입증 책임 및 채권자의 소명 요건입니다.

  • 피고1(지인)의 인적사항이 일부 미비할 경우, 법원이 송달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피고2(형제)는 송금계좌 정보와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으로 뚜렷하게 특정되어야 은행 등 제3자 서면제출명령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차용증상 채무자와 실수취인의 분리가 있는 만큼, 법원은 돈의 실제 흐름과 상환 책임 발생 구조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시 신상정보 기재 및 입증구조의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며 피고별로 정보를 최대한 확인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1의 인적사항(성명, 추정 가능한 주소 등)을 최대한 기재하고 연락처나 생년월일이 없다면 그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피고2에 대해선 계좌번호, 이름, 은행명, 송금 일시 등 구체적인 송금 내역을 최대한 기록해 문서제출명령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각 피고별로 소송상 채무자(차용자)와 실수취인(계좌명의자)가 다를 때, 법원에 그 사실을 상황별로 설명해서 소명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각 피고별 신상정보 미비 시 사실관계의 충분한 설명과 입증서류 보충이 중요하며, 추가 확인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1(지인)에 대해서는 파악된 이름, 주소 외 연락처 또는 생년월일이 미확인된 사유를 간략하게 서면에 기재함으로써 나중에 송달불능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피고2(형제)는 송금된 계좌번호와 이름, 가능한 생년월일과 주소 등 입수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해야 법원의 신원 확인이 용이합니다
  •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송금증, 차용증, 메신저 대화내역 등 채무와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특히 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가급적이면 계좌번호, 송금 일시, 송금자명 등 특정이 가능한 정보만 명확히 쓰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 추후 법원에서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 동창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연락처 또는 추가 신원정보를 수집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무자와 수취인이 다를 때는 두 사람의 경제적 관계, 왜 본인 대신 형제 계좌로 송금했는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대화내역 또는 녹취 등 간접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소송 준비 시 작성 서식의 예시나 법원 홈페이지의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추가로 인적사항이 보완되는 즉시 즉시 보정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양식과 정보 정리를 해놓으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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