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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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뒤로, 저희 가족은 상속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 등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이미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채권자는 모르는 회사이고, 가압류 금액이 아파트 시세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부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면서,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우선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제 의도는 부채를 떠안거나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만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 부채 인수와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가 사망하신 후 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등기부에 모르는 회사 명의의 가압류가 시세보다 많은 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셨습니다. 상속 등기 이전에 가압류 해소가 필요한지, 단순히 소유권만 상속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상속 등기와 가압류의 관계, 그리고 상속등기가 채무 인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존재해도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와, 상속 등기의 의미가 실제 채무 부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가압류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 소유권 이전이 부채 인수 의미가 있는지, 이에 따른 실제 영향과 유의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 등기를 진행하면서도 추후 채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상속 절차와 가압류 대처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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