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작년 겨울, 일전에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수차례 나눠서 금전 1,200만 원 가까이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상환을 미루다가 약속한 기간이 훨씬 지나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저는 상대방 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매 개시 후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상대방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취해 조속히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 역시 빠른 해결을 원해 합의에 응하게 됐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경매 절차를 취하하는 대신 일부 금액을 일시에 상환받는 조건이었고, 그에 따라 경매를 취하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본인이 이전에 160만 원 남짓의 금액을 저에게 실수로 중복 송금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에서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끝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합의 당시 제가 "여러 사정 때문에 최근에 이혼했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진짜로 이혼한 증거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며, 만일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야겠다는 뜻을 여러 번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나 변제금 결정 자체에 제 이혼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매 취하와 합의금 정산에는 오로지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시기만 고려됐던 상황입니다.
이혼 문제 이외에는 합의 조건이나 금전 지급 관련해 특별히 상대방을 오해하게 할 만한 언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 사실 여부"를 문제 삼아 추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나눠서 1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 확정 및 강제집행 경매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 후 일부 금액을 상환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이 중복 송금 반환 문제로 합의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최근에는 이혼 사실 증거를 요구하며 사기죄나 추가 금전 요구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의 이혼 여부 진술이 사기죄로 성립 가능한지, 상대방의 추가 금전 요구가 부당한지의 여부입니다
이혼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실제로 합의나 금전결정에 영향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여부를 문제삼아 추가 금전 요구 또는 사기죄 고소를 운운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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