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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테이블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한 손님이 포장된 햄버거를 들고 카운터로 오셔서, 빵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다며 상황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손님은 해당 식사 시간 동안 매장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동영상을 직접 받아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CCTV에는 서빙 직원과 나중에 뒤따라 들어온 다른 손님, 그리고 손님의 친구들도 같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속에서 빵을 해체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물질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문제되는 부분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상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본사에 보관 중이며,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보여 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전체 영상을 전달하면 직원과 다른 고객 얼굴 등 사적인 장면이 노출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께 CCTV 원본 파일을 꼭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포장 햄버거에서 이물 발견을 주장하는 손님이 매장 내 CCTV 영상 열람 또는 수령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영상에는 서빙 직원 및 타인도 함께 촬영되어 있으며, 이물질 문제 장면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CTV 영상이 제3자의 얼굴이나 사적 장면을 포함할 경우, 영상 파일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손님이 영상의 사본 요구 시 사업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손님 요청에 따라 CCTV 파일 전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확인이나 민원 해결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일정 범위 내 현장 열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에 타인의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므로, 사본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손님이 CCTV 영상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열람만 허용하고, 영상 파일 등 사본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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