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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세 달 전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때 책정한 분양가는 6억 원이었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5천만 원을 분양을 받으신 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문제없다는 소식을 듣고 진행했으나, 잔금 일정은 다음날로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와 은행 상담 과정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갑자기 대폭 축소되어 아파트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과 분양권 양도자 양쪽 모두 연락해 봤으나, 계약서에는 대출 거절이나 정부 정책 변화 시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나 특약 문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방법도 모두 좌절되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5천만 원으로 구입했으나, 최근 금융정책 변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대출 거절이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사유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 거절이 계약 해제 사유나 계약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며, 이용자님 상황에서는 반환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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