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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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별세하신 뒤, 저 혼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와 농가주택을 상속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저를 뺀 남매들이 3명 더 있는데, 각자 연락해보니 모든 형제들이 상속 등기와 분할협의에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 문의해보니, 모두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사는 읍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저에게 서류 원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도 인터넷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려고 합니다.
혹시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형제들도 전원 참여해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용인지 아니면 등기용 등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별세하신 후 이용자님 외 3인의 남매와 함께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였으며, 서류 준비를 위해 인감증명서 및 분할협의서 작성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서명과 인감증명서 첨부 요건, 인감증명서 용도 기재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상속등기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크게 제한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용'으로 받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한 분할협의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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