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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회사 동료와 업무 관련 의견 충돌이 있던 회의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소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몸싸움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그 동료가 저를 상대로 사내 감사팀에 신체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팀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동료는 상세하게 제 옷깃을 잡아당겼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들었지만, 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그 동료만 있었고, 해당 회의실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장치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조사 과정에서 저의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동료와 회의 중 격렬한 언쟁을 했으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동료가 사내 감사팀과 인사팀에 신체 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정식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법률 쟁점은 회사 내 인사조사에서 진술만으로 신체 폭력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쌍방간 진술이 다를 때 회사가 어떤 원칙으로 징계나 조치를 결정하는지에 있습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조사와 절차에서 이용자님이 효과적으로 소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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