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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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SUV를 장기간 사용하려고 지인 소개로 렌트업체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 안내받을 때는 렌트 계약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월 요금, 보험 조건, 차량 정비에 관한 설명만 주로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차량 인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 안내만 하고, 캐피탈과 매매 계약의 차이나 대출에 따른 소유권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제출해야 할 서류 또는 서명해야 할 문서가 여러 장이라 일일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전달받은 서류 중에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캐피탈 할부약정서, 각종 약관 고지문이 있고, 명의도 캐피탈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문의하니 최근 들어 렌트와 매매‧할부를 혼합하는 방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방식에 대해 안내받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약관, 상품 안내문 전체를 확보한 상태이며, 차량은 아직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응책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중고 SUV를 렌트목적으로 방문했으나, 상담 및 계약 단계에서 매매 및 캐피탈 할부가 혼합된 상품에 대한 안내 없이 전자서명까지 진행하였고, 인수 전 서류 검토를 통해 계약 실체를 인지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충분한 설명의무와 실질적 동의 여부, 그리고 사기의 소지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계약서상 매매·할부가 명시된 점, 그러나 렌트임을 전제로 안내받고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황 판단의 키포인트입니다.
계약서와 안내자료 전체를 상세히 검토하고, 업체로부터 실제 상품의 성격 및 설명 과정에 관해 소명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의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첫 조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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